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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0일→20일' 연장…국회, 오늘 본회의서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08:39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08:39

코로나 재확산 '육아공백' 우려...가족돌봄휴가기간 연장키로
7일 본회의서 남녀고용평등법 처리…한부모가정 최장 25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7일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육아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최대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재난상황에서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연장법이 통과되는대로 정부는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현행법상 10일인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20일로 연장하고, 한부모 가정은 최장 25일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 안을 확정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표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옥주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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