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 '울상'…가족돌봄휴가 확대되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8:44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8:44

정부, 긴급재난시 무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검토중
여야, 휴가 기간 연장 및 유급 전환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5살과 6살 짜리 두 자녀를 둔 직장인 A씨(33)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고민 중이다.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휴원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와 연차휴가를 이미 다 소진했기 때문이다. A씨는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재난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해 쓸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이 깊다.  

24일 가족돌봄휴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 최대 10일간 주어지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발생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부터 신설된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 무급) 내에 포함됐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범위의 가족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그동안 가족돌봄휴가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외불이 부부, 한부모가정)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책정한 가족돌봄비용 예산은 529억원(운영비 포함)이다. 수혜 대상은 12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7782명(18만1712건)이 신청했고, 11만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지급액은 평균 34만1000원이다.  

정부는 현재 한시 유급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재난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확대 기간이나 지원방식(유·무급) 등은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최대 20일 상시 무급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기업 상황 등을 고려해 상시 유급으로 전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게 정부 생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시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 안전장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재난시 기업들 상황도 여의치 않다"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등 지원방안 마련에 앞서 기업들과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지키기 위해 질의 순서가 아닌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국회에는 가족돌봄휴가를 늘리기 위한 유사 법안들이 여야 구분없이 다수 제출돼 있다. 대부분이 가족돌봄휴가 근거가 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들어 의원 103명(미래통합당 84명+미래한국당 19명) 전원이 참여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일 발의했다.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어 몇일 뒤인 지난 6월 4일에는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등 13명은 '근로자인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나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원생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원 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7월 2일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고, 재난적 상황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로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박상혁 의원 등 10명은 지난 7월 30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에서 15일 유급휴가로, 사용 단위를 기존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 시 휴가 기간을 15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권명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 12명은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근로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의 범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이달 7일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외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현재 무급(최대 10일)인 가족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30일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가족돌봄휴가 지원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현행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6월 23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해논 상태다.  

또 같은 당 강기윤 의원 등 10명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지난 6월 25일 발의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7월 24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등 11명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를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