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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 '울상'…가족돌봄휴가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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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시 무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검토중
여야, 휴가 기간 연장 및 유급 전환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5살과 6살 짜리 두 자녀를 둔 직장인 A씨(33)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고민 중이다.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휴원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와 연차휴가를 이미 다 소진했기 때문이다. A씨는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재난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해 쓸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이 깊다.  

24일 가족돌봄휴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 최대 10일간 주어지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발생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부터 신설된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 무급) 내에 포함됐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범위의 가족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그동안 가족돌봄휴가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외불이 부부, 한부모가정)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책정한 가족돌봄비용 예산은 529억원(운영비 포함)이다. 수혜 대상은 12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7782명(18만1712건)이 신청했고, 11만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지급액은 평균 34만1000원이다.  

정부는 현재 한시 유급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재난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확대 기간이나 지원방식(유·무급) 등은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최대 20일 상시 무급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기업 상황 등을 고려해 상시 유급으로 전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게 정부 생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시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 안전장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재난시 기업들 상황도 여의치 않다"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등 지원방안 마련에 앞서 기업들과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지키기 위해 질의 순서가 아닌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국회에는 가족돌봄휴가를 늘리기 위한 유사 법안들이 여야 구분없이 다수 제출돼 있다. 대부분이 가족돌봄휴가 근거가 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들어 의원 103명(미래통합당 84명+미래한국당 19명) 전원이 참여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일 발의했다.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어 몇일 뒤인 지난 6월 4일에는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등 13명은 '근로자인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나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원생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원 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7월 2일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고, 재난적 상황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로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박상혁 의원 등 10명은 지난 7월 30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에서 15일 유급휴가로, 사용 단위를 기존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 시 휴가 기간을 15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권명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 12명은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근로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의 범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이달 7일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외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현재 무급(최대 10일)인 가족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30일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가족돌봄휴가 지원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현행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6월 23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해논 상태다.  

또 같은 당 강기윤 의원 등 10명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지난 6월 25일 발의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7월 24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등 11명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를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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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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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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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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