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충전용 보조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이 오는 7일부터 4개월간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충전용 보조배터리로 쓰이는 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경남 창원시·양산시·김해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주시, 대구광역시 달서구·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중구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폐2차전지 재활용업체가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 발생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서 이뤄진 것이다.그간 충전용 보조배터리는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대부분 단순폐기되거나 일부만 회수·재활용돼왔다. 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에는 은, 리튬 등 유가금속이 포함돼 있어 적정 회수 체계 등이 갖추어질 경우 재활용량 및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우선, 대상 지역주민들은 기존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충전용 보조배터리도 함께 배출한다. 이후 지자체별 수거업체 등이 폐건전지와 충전용 보조배터리를 집하장으로 운반해 1차 선별·보관한다.
집하장에 보관된 폐전지류는 권역별 입고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를 통한 권역수거 또는 재활용업체에 의해 직접 수거된다.
폐2차전지 재활용업체는 충전용 보조배터리를 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인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와 별도로 2차 선별해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충전용 보조배터리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시범사업 결과를 회수·재활용 제도개선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충전용 보조배터리는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외형으로 폐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잘못 버려지기도 하며, 운반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져 화재 사고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분리배출 시 폐전지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이후의 운반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충전용 보조배터리의 회수‧재활용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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