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370원으로 고시했다.
목포시는 지난 3일 목포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 시급을 937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목포시청사 전경 [사진=목포시] 2020.09.04 kks1212@newspim.com |
시에 따르면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정규직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내년 생활입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액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를 고려할 때 195만 8330원이다. 이는 지난해 192만 9070원 대비 1.5% 상승에 그쳤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400여 명이다.
김덕용 목포시 경제산업국장은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정부 인상폭을 고려해 소폭인상에 그쳤지만 400여 명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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