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금동관·은허리띠 두른 경주 황남동 고분 피장자, 신라 여성 귀족 추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6:40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경주 황남동 고분 120-2에서 피장자가 금동관과 금귀걸이, 은팔찌 등을 착장한 상태로 발굴됐다. 피장자의 성별은 여성이며 6세기경 귀족신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5월부터 경주 황남동 120호분을 발굴조사(조사기관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가 진행됐다. 최근 발굴 조사에서 피장자가 착장한 장신구가 대거 발굴된 곳은 황남동 120호분의 봉토를 파괴하고 축조된 120-2호분이다. 피장자는 금동관과 금귀걸이, 은허리띠, 은팔찌, 구슬팔찌, 금동신발을 신고 있었다. 이들이 모두 일괄로 출토된 것은 1973~1975년 황남대총 이후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20-2호분 금동관, 금드리개, 금귀걸이, 가슴걸이 노출 모습 [사진=문화재청] 2020.09.03 89hklee@newspim.com

김권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3일 오후 유튜브에서 진행한 '황남동 120호분 금동관 출토 현장 설명회'에서 "피장자의 성별은 여성, 신분은 최고위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권일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인골을 통해 과학적으로 성별을 분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물을 통해 성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번에 120-2호분에서 발견된 피장자의 유골은 긴 시간을 지나 검은 흙으로 발견됐다. 의복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김권일 선임연구원은 피장자의 성별이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유에 대해 "큰고리 귀걸이가 있고, 큰칼을 착장하지 않았으며 청동다리미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큰고리 귀걸이가 있으면 여성, 작은고리 귀걸이는 남성이라고 판단한다. 또 큰칼 착장이 있으면 남성, 없으면 여성이며 망토차가 있으면 여성, 없으면 남성"이라고 첨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피장자가 착장하는 장신구의 종류와 위치 [사진=문화재청] 2020.09.03 89hklee@newspim.com

피장자의 신분은 왕족이거나 귀족층일 것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원은 "왕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20-2호에서 금동관이 나왔기 때문에 왕족이거나 귀족층 중 최고 높은 신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피장자의 키는 170cm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금동관의 중앙부에서 금동신발의 뒤꿈치까지 길이가 176cm인 것으로 보아 피장자의 크기는 170cm 내외인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성별과 인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한상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전공 교수는 금동관을 머리에 착장한 상태로 발굴된 사례는 간혹 있지만 상태가 온전한 것은 거의 없다며 의미를 뒀다. 그는 "1970년대 천마총에서 발견된 유물은 순금이라 상태가 좋았지만 보통은 다 부서지고 훼손되는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유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신구가 잘 남아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금동신발 발바닥 [사진=문화재청] 2020.09.03 89hklee@newspim.com

이 교수는 이번 조사가 신라시대 장례 문화와 장신구 착장법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동관관, 귀고리, 금동신발까지 착장한 것은 망자가 평소에 사용한 물건을 관에 넣어뒀을 것"이라며 "착장방식을 통해 장신구를 어떻게 착장하는지 보여주는 근거자료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하나 흥미로운 것은 목걸이 윗부분과 금동관의 아랫부분 겹쳐 있다"며 "금동관이 얼굴 전체에 덮여 씌워진 것으로 보아 망자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금동관 사용했을 거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귀족 무덤은 처음인데, 신라 장신구 착장 방식, 장례에서 장신구 착장 방식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