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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가시밭길'…정부 vs 업계 갈등 고조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6:25

고용부 "전면 당연 가입" vs 경제계 "희망자만 선별 적용"
고용부 "보험료 절반 부담" vs 경제계 "사업주 적게 내야"
고용부 "고용보험 재정 통합" vs 경제계 "별도 회계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와 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모든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전면 의무적용을 추진하는 반면, 업계는 특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 가입 적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보험료 분담에 있어 정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근로자 분담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고용보험 재정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정부는 기존 고용보험 계정과 통합을, 업계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3일 고용보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에 따르면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두고 정부와 업계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8.03 jsh@newspim.com

현재 양측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은 크게 3가지다(아래 표 참고). 

먼저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고용보험 취지에 맞게 모든 특고종사자를 당연 가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특고종사자는 최대 230만명이다. 이들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현재 1386만명 수준인 고용보험가입자가 단숨에 1600만명을 넘게 된다. 정부가 특고종사자를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20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시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는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에 대한 적용 예외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모든 특고종사자들의 의무 가입이 아닌 희망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가입시키자는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소득 재분배와 비발적 실업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의 보호라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성격과 보험 재정의 안정성 차원에서 당연가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특고종사자는 소득 관리, 업무수행 형태, 사업관계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립성, 개별성이 매우 강해 집단적 일률적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사업이나 소득 관리 차원에서 고용보험을 원하지 않는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하고, 특히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고종사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보험료 분담비율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업계간 시각차가 첨예하다. 정부는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절반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계는 일반 근로자인 경우와 반드시 차등화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절반씩을 사업주와 각각 부담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특고종사자는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자체 기업에 직접 소속된 일반 근로자와는 책임성이나 인사·조직관리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상"이라며 "자영업자 지위에 있는 특고종사자와 1대 1 비율로 고용보험료를 강제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주의 분담비율은 근로자와 반반씩 동일한 분담비율이 아니라 특고종사자에 비해 상당 폭으로 낮은 수준(예: 최대 3분의 1 이하)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03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재정 관리 방법이다. 정부는 일반 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제계는 특고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은 별도의 회계를 통해 관리·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관계와 사업관계에 있어 전혀 다른 특성과 여건을 갖는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수입과 실업급여 지출 등 재정을 통합 관리할 경우 전체 고용보험 재정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간의 갈등도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이 특고종사자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실업급여 시스템 자체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최대 70배 이상)의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실업과 취업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고종사자들의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고종사자가 일반 근로자와는 전혀 상이한 소득원, 취업과 실업에 대한 높은 자기 결정권, 개인사업자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등 보험 재정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계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중에 있다"면서 "다만 회계를 둘로 나눠 운영해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월 6일 입법예고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다듬어 이달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임위인 환노위와 법사위 통과 후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내달 중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주 중 국회 제출일정을 결정해 이르면 이달 중순경 제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국회 통과 후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내녀 하반기쯤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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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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