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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00만원 이하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제외되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0:47

특고직 고용보험 도입시 소득세법 사업 필요경비 감안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월평균 수수료수입이 200만원 이하인 보험설계사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서 예외 적용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는 고용보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감안하면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보험설계사도 저소득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월 200만원 이하 저소득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보험 대상서 제외 2020.08.14 0I087094891@newspim.com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강행할 경우 저소득 설계사는 의무적용에서 예외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14개 특고 종사자 77만명(추정) 중 약 30만명(생명보험, 손해보험 등록설계사 기준)이 보험설계사다.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보험업계다.

정부가 지난달 8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에는 특고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임금근로자 중 월 60시간 미만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과 수익창출 규모 대비 회사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과해서다. 특고직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소득자의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이 경우 내년 최저임금(8720원)을 적용, 월 60시간 노동자의 소득은 52만3200원이다.

◆ 월소득 200만원 설계사, 소득세법 적용하면 인정소득 45만원에 불과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보험설계사는 소득세법 제19조2항(사업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적용받는다. 보험영업을 위해 교통비·통신비·식비 등 반드시 발생하는 경비를 제외해야 실질 소득액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설계사의 수수료수입(매출) 연 7500만원 이하는 필요경비에 단순경비율이 적용한다. 7500만원 중 4000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77.6%를 적용, 4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68.6%를 경비로 인정한다. 7500만원 중 5505만원을 경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1995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연 24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설계사의 월평균 인정소득액(수수료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연 537만6000원(월 44만8000원)에 불과해 저소득자로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보험사들은 연말정산시 이런 필수경비를 적용, 연 7500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대입해 설계사의 인정소득액을 산출한다. 즉 보험설계사는 현재 소득세법상 소규모의 개인사업자(기타자영업)이며, 매출액에 해당하는 모집수수료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인정소득이나 과세표준, 실제 세액을 산출하는 것.

보험사 소속 한 세무사는 "모집수수료를 소속된 특정 회사에서만 수령하는 전속설계사는 보험사가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며 "이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액과 과세표준을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임금근로자에 준해서 특고직의 저소득자 기준이 정해진다면 보험설계사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수입이 아닌 필수경비를 적용한 인정소득액을 기준으로 저소득자 여부를 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저소득 특고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어느 정도 수준이 저소득자인지,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에 대한 기준도 특고직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종마다 달리 정할지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설계사의 소득을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수입 전체로 할지 필수경비를 적용한 인정소득으로 할지 미정이라는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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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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