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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00만원 이하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제외되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0:47

특고직 고용보험 도입시 소득세법 사업 필요경비 감안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월평균 수수료수입이 200만원 이하인 보험설계사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서 예외 적용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는 고용보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감안하면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보험설계사도 저소득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월 200만원 이하 저소득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보험 대상서 제외 2020.08.14 0I087094891@newspim.com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강행할 경우 저소득 설계사는 의무적용에서 예외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14개 특고 종사자 77만명(추정) 중 약 30만명(생명보험, 손해보험 등록설계사 기준)이 보험설계사다.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보험업계다.

정부가 지난달 8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에는 특고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임금근로자 중 월 60시간 미만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과 수익창출 규모 대비 회사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과해서다. 특고직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소득자의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이 경우 내년 최저임금(8720원)을 적용, 월 60시간 노동자의 소득은 52만3200원이다.

◆ 월소득 200만원 설계사, 소득세법 적용하면 인정소득 45만원에 불과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보험설계사는 소득세법 제19조2항(사업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적용받는다. 보험영업을 위해 교통비·통신비·식비 등 반드시 발생하는 경비를 제외해야 실질 소득액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설계사의 수수료수입(매출) 연 7500만원 이하는 필요경비에 단순경비율이 적용한다. 7500만원 중 4000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77.6%를 적용, 4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68.6%를 경비로 인정한다. 7500만원 중 5505만원을 경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1995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연 24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설계사의 월평균 인정소득액(수수료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연 537만6000원(월 44만8000원)에 불과해 저소득자로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보험사들은 연말정산시 이런 필수경비를 적용, 연 7500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대입해 설계사의 인정소득액을 산출한다. 즉 보험설계사는 현재 소득세법상 소규모의 개인사업자(기타자영업)이며, 매출액에 해당하는 모집수수료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인정소득이나 과세표준, 실제 세액을 산출하는 것.

보험사 소속 한 세무사는 "모집수수료를 소속된 특정 회사에서만 수령하는 전속설계사는 보험사가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며 "이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액과 과세표준을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임금근로자에 준해서 특고직의 저소득자 기준이 정해진다면 보험설계사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수입이 아닌 필수경비를 적용한 인정소득액을 기준으로 저소득자 여부를 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저소득 특고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어느 정도 수준이 저소득자인지,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에 대한 기준도 특고직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종마다 달리 정할지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설계사의 소득을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수입 전체로 할지 필수경비를 적용한 인정소득으로 할지 미정이라는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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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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