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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합동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발족…연내 로드맵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06:30

고용부·기재부·국세청 참여…2년 한시조직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소득 파악 주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고용노동부 내 설치됐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향후 세부 추진사항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내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발족됐다. 2022년 6월까지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전담직원 7명을 포함해 기재부와 국세청 직원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 단장은 이정환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향후 조직 충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중 일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년 1700만명,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내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을 만든 것"이라며 "대부분 부처가 관련성은 있지만 이들 인력을 다 받아서 일할 수는 없어 우선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8.03 jsh@newspim.com

우선 이들은 올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위한 기초 자료 분석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뼈대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마다 역할도 정해져 있다. 고용부가 정책을 담당해 관련 부처 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치 않은 직종 종사자들의 소득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중에도 국세청이 담당하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 계층들의 소득 정보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주요 지표로 쓰일 전망이다. 고용보험률을 산정하는데 이들의 소득 정보가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적용 대상을 모든 일하는 국민 2100만명으로 잡았다. 이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1367명에서 800만명 이상 늘어난 숫자다. 다만 가입대상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정부는 올해 12월 10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시행한다. 지난 2018년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안에는 특고 근로자와 실업 상태에 있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고 근로자는 빠졌다. 

고용부가 추산하는 예술인은 약 18만명 정도다. 이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업계가 추산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약 40만명으로 정부 추산에 두 배에 이른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또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일부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8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되는 14개 직종 특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9월 중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추후 나머지 특고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보당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7개 정당·단체에 의해 열린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하라"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제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8 alwaysame@newspim.com

다만 특고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특고 종사자는 2018년 기준 최대 221만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한다. 이는 통계청이 특고 종사자 추정치로 발표한 48만명, 인권위 실태조사에 담긴 최대 200만명과 오차가 크게 벌어진다.  

더욱이 특고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에 힘입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사람간 대면 접촉이 크게 줄면서 택배·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장자들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상품 거래가 더욱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46만9000명에서 53만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활동을 통해 특고 종사자와 관련한 일부 축적된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조사 기준과 방식이 모두 달라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힘들다"며 "특히 코로나 환경에서 노동시장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 아직 제대로 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숙제"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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