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경기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7.27 jungwoo@newspim.com |
2일 시에 따르면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0969호)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규정을 알기 쉽게 보완한 것이다. 적극행정의 기반이 될 규정도 신설했다.
'시장의 책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22개조로 이뤄진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에는 13개 조항이 있다.
신설조항은 제2조~제5조, 제7조, 제9조, 제19조~제21조 등 9개 조항이다. '적극행정 정의',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이 신설됐다.
제2조에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를 설명하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해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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