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0969호)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규정을 알기 쉽게 보완한 것이다. 적극행정의 기반이 될 규정도 신설했다.
'시장의 책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22개조로 이뤄진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에는 13개 조항이 있다.
신설조항은 제2조~제5조, 제7조, 제9조, 제19조~제21조 등 9개 조항이다. '적극행정 정의',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이 신설됐다.
제2조에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를 설명하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해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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