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운항시간 외 '닥터헬기장' 몰래 들어간 동호회 회원들,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1·2심서 각 벌금 1000만원
"응급헬기 점거 사실만으로 응급의료 방해 위험 발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운항하지 않는 밤 시간에 헬기장에 몰래 들어가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장[사진=청송군]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11일 오후 9시 55분 경 술을 마시기 위해 출입이 금지된 단국대병원 구역 내 헬기장에 몰래 들어갔다.

이들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를 밟고 올라가 프로펠러 위에 올라탄 뒤 메인 로터(회전날개)를 강제로 회전시켜 응급의료법 위반 및 항공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 등의 공동주거침입 및 항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운항시간이 아닌 오후 9시55분 경부터 오후 11시 10분 경까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헬기를 밟고 걸어다니는 행위를 하다가 헬기장을 떠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할 구체적·추상적 위험을 야기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 당시인 2016년에는 안전성을 고려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시간이 일출 후에서 일몰 전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이후 야간 등 24시간 운항은 2019년 9월 도입됐다.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응급의료용 기물인 응급헬기를 약 1시간 15분 가량 점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한 사실관계만으로도 응급의료 상황에 투입돼야 할 헬기를 일정 시간 동안 점유해 응급의료 방해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헬기장에 들어간 행위를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