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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北에 연락사무소 폭파 배상 요구 안해...법적 실효성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5:19

국회 예결위서 배상 여부 묻자 "실효성 검토 여지 있다"
"남북관계 막혀 있어 행정적 조치 취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한 경제적 배상과 관련해 "배상을 요구한 적 없다"면서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관련 북한에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냐는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이 장관은 경제적인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법적인 실효성이 있는가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 "그런 측면, 조금은 실효적인 영역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정부로서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북한과 주고받은 문서가 있느냐고 묻자 "이후 남북관계가 막혀 있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서 "상임위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대화 채널이 가동되는 것과 관련한 해법들을 북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것이고 북측이 의도하는 목적을 실천하는 것에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배 의원이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비판하자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과하다. 당시 통일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고 이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막혀있어 실효적으로 전개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반박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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