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광주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처벌 대상은 행정명령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동선을 허위진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기타 감염 예방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등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2020.08.31 ej7648@newspim.com |
처벌 조치의 엄정성‧일관성‧신속성 확보 등을 위해 '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해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위원회를 가동하여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김종효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찰·법률가·감염병 관리지원단·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시장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세금 감면, 공공요금과 임대료 인하,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금 등 각종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일벌백계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는 광주 공동체의 안전과 150만 광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현재까지 집합금지 행정 명령 위반, 동선 허위 진술, 자가 격리 수칙 위반 등 46건을 적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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