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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물러나라" 서울 재건축·재개발 갈등 고조...주택공급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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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해임 추진..."조합원당 수억원 추가분담금"
강동구 둔촌주공·동작구 흑석9구역 내홍 '여전'...연내 분양 불확실
정부 규제에 서울 아파트 공급 '급감'...9월 분양 단지 '단 2곳'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장 해임이 잇따르고 있다. 추가 분담금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사업절차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조합원 반발을 사고 있어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정부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사업장들의 내홍까지 겹치면서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 [자료=현대건설]

◆개포주공1단지도 조합장 해임 추진..."분담금 증가로 재산 손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합원 58명은 지난달 27일 조합장과 이사 2명 등 총 3명에 대한 해임총회를 발의하고, 총회 소집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합원(5133명) 중 514명의 동의가 있으면 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임원 등에 대한 해임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난 7월 분양을 마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그동안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면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임사유서에서 "조합은 2020년 4월 가구당 평균 6000만원 가량의 추가분담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최근에는 문자로 3334억원의 공사비 증가를 언급해 추가분담금이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해 조합장 독단으로 상가합의서를 파기하면서 사업지연이 발생했고, 각 조합원당 평균 18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는 게 조합원 측 설명이다.

서초구 방배6구역(아크로파크브릿지) 재건축 조합원들은 지난달 29일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을 결정했다. 이들은 당초 시공사 측이 약속했던 브릿지와 통합주차장 등이 건축심의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장 해임 이후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조합은 조만간 새 조합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강동구 둔촌주공도 지난달 초 조합장과 이사 등 8명이 전원 해임됐다. 조합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에 따른 분양가 수용을 놓고 기존 조합 집행부와 갈등을 벌이면서 해임을 추진했다. 해임된 조합장 등 집행부는 HUG에서 제시한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를 수용해 7월말까지 분양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 분담감이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조합장 해임을 통해 분양가 협상 실패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0년 9월 지역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비교 [자료=직방 제공] 2020.08.31 sun90@newspim.com

◆조합 갈등 '첩첩산중'...서울 새 아파트 공급에도 '비상'

업계에선 7월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이 같은 조합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는 사업장의 조합원들 사이에선 분양 일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단지 가치를 높이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요 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늦어지는 등 서울 주택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동작구 흑석9구역은 최근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롯데건설은 최고 28층, 11개동의 대안설계를 제시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대안설계에 따른 촉진계획변경이 지자체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조합원 반발을 샀다. 조합원들은 앞서 조합장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새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다시 구성하고, 시공사를 새로 뽑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전 조합 집행부가 현 조합을 상대로 해임 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도 불가피하다. 이에 일반분양 일정은 좀처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둔촌주공도 마찬가지다. 이곳은 조합장 해임 이후 소송 등을 이유로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조합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조합장 직무대행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새 집행부 구성과 분양가 심의 등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9월부터 서울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9월 서울에서는 2개 단지, 699가구가 분양한다.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 8월(7개 단지, 5401가구)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막차 물량'이 소진되면서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완료한 단지와 후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9월에 분양하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분양을 서둘러 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응해 분양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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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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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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