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하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 및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0.08.31 yun0114@newspim.com |
소득특화지원사업과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시행하고 있다.
융자금 지원규모는 운영자금 개인 3000만원, 법인·단체 5000만원이며 시설자금 개인 5000만원, 법인·단체 1억원이다.
상환조건은 연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사용해야 하고 시설자금은 농어업 관련 설비 또는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융자금은 지난 7월 신청 접수를 받고 8월 심의를 거쳐 54농가 약 18억원을 확정했다.
확정된 농가는 9월2일~12월10일까지 농협은행 함양군지부를 방문해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농협은행에서 정한 대출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