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임야)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을 조사해 산정한 37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열람을 할 수 있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
이와 함께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가열람기간 중 토지특성착오 및 종전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접수되면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처 처리할 방침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토지관련 재산권 행사에 착오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