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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산부·초등 자녀돌봄 근로자 재택근무 심사 간소화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6:58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절차 없이 바로 승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초등 자녀돌봄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보호와 초등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이들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내일부터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임산부나 초등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뤄진다.

사업주는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임산부는 임산 사실증명서, 출산 사실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을, 초등 자녀돌봄 근로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이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우선 승인할 예정이다.     

유연근무제(재택근무 포함)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대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주 1~2회 5만원, 주 3회 이상 10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5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를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로 제출해 승인받으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지원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신청인원이 371명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올 초부터 어제까지 2321개 기업에서 2만2562명이 신청했다. 1년만에 약 60.8배 증가한 수치다.

재택근무 지원신청 인원(8.26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2020.08.27 jsh@newspim.com

전체 유연근무제는 지난 21일 기준 6227개 기업에서 근로자 6만451명이 신청했다. 시차출퇴근 3만2442명, 재택근무 2만2529명, 원격근무 700명, 선택근무 4780명 등이다. 

고용센터의 지원신청에 대한 승인율은 지원신청인원 대비 약 85%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 규모별 신청인원은 100∼299인 사업장이 1만8317명으로 가장 많고, 30∼99인 사업장은 1만6395명, 10인 미만 사업장도 7652명에 이른다.

업종별 신청인원은 제조업이 1만5444명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1만3487명, 도소매업 9596명 등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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