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이며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변경된 토지 5362필지다.
영광군 청사 [사진=조은정 기자] 2020.08.27 ej7648@newspim.com |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군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하면 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등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최종 결정·공시 예정일은 10월 30일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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