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 나선 틱톡, 승소보단 '억울함 호소'가 목적
'승률' 높은 틱톡 직원 소송, 행정명령 취소 이끌어 낼수도
틱톡 'MS'가 인수하면 바이트댄스 FB 견제 효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字節跳動)가 법적 대응과 함께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객관적 판단에도 법적 수단 활용한 바이트댄스의 '속내'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최선의 효과를 노리는 틱톡의 매각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틱톡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취소를 요청하는 소를 제기했다. 같은 날 틱톡 미국 현지 기술 책임자인 패트릭 라이언(Patrick S. Ryan)도 캘리포아니 주 북구지구 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의 거래를 금지한데 대한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다수 전문가들은 틱톡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법적 대응의 목적이 승소가 아닌 소송 과정을 통해 틱톡의 합법성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틱톡의 매각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매각이 바이트댄스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내 사업을 접는것이 유리하다는 전문가 견해도 나왔다. 매각 대상자 선정도 향후 바이트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법적 대응 나선 틱톡, 승소보단 '억울함 호소'가 목적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대선을 앞두고 반중 정서를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과 거래 금지 근거로 제시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적용 역시 해당 규정을 남용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한다.
올해 3월 해외 콘텐츠에 대한 중국 국내 심사를 중단하고, 데이터 센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미국이 제재 명분으로 제시한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국 측이 정치적 의도로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 회원에 대한 제한적 서비스 실시, 향후 3년 내 미국 현지 직원 1만 명 채용, 10억 달러 기금 조성을 통한 동영상 콘텐츠 창작자 지원 등 미국 사업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협조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8월 3일 장이밍(張一鳴) 바이트댄스 대표는 회사 내부 이메일을 통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전'의 의지를 밝혔다. 행정명령 취소 소송 역시 이 같은 배경에서 취해진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도 틱톡의 승소 가능성을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왕펑(王鵬) 중국 전매대학 홍콩·마카오·대만 및 세계사무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은 "소송은 틱톡이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다. 미국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로 대통령도 피고가 될 수 있다. 틱톡이 미국 현지 변호인단을 통해 미국내 합법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상대는 강력한 정부다. 승소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페이(吳飛) 저장대학 공공외교 및 전략전파연구센터 주임도 비슷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법적 대응을 통해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상 승리를 기대하기 힘든 전략이다. 틱톡이 그럼에도 소송에 나선 것은 승소보다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기 힘들었던)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우 주임은 "미국의 바이트댄스에 대한 견제는 2019년 10월 musical.ly 앱 인수 때부터 본격화됐다. 바이트댄스 측은 이번 소송에서 그들이 미국에서 미국법을 준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musical.ly는 미국에 기반을 둔 또 다른 중국의 비디오 소셜 미디어 기업이다. 바이트댄스 측은 이때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견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외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긴 사례는 많지 않다. 일례로 지난 2017년 러시아 인터넷 백신개발 그룹 카스퍼스키랩(Kaspersky Lab)은 안보를 이유로 이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미국 국토안보부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012년 중국 싼이중공(三一重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를 이유로 싼이중공업이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가 미국 풍력발전소 4곳을 인수하는 것을 제지하고, 모든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명령을 발표했다. 싼이중공업은 미국 법원에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 '승률' 높은 틱톡 직원 소송, 행정명령 취소 이끌어 낼 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퇴출을 위한 행정명령 '반격'에 틱톡의 미국 현지 직원도 동참했다. 올해 3월 구글에서 틱톡으로 자리를 옮긴 기술관리 책임자 패트릭 라이언은 '틱톡 지키기' 운동을 진행하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비용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마련했다. '행동하는 틱톡 직원 운동(TikTok Employee Action)'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펀딩에 89명이 참가, 1만3600달러의 자금이 모였다. 목표금액 3만 달러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24일 틱톡 미국 현지 기술 책임자인 패트릭 라이언(Patrick S. Ryan)도 캘리포아니 주 북구지구 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패트릭 라이언의 틱톡 계정. |
패트릭 라이언의 변호인단은 블랙스톤법무그룹(Blackstone Law Group)의 파트너 변호사 3명과 인터넷 권익 전문 변호사 마이크 고드윈으로 구성됐다. 패트릭 라이언이 제기한 소송은 틱톡 직원들의 개인의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3페이에 달하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며 이로 인해 틱톡 직원의 생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차원의 소송보다 승산이 있다는 것이 패트릭 라이언 측의 판단이다. 패트릭의 변호인인 블랙스톤법무그룹의 마이크 고드윈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틱톡의 미국 직원의 일자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만약 정부의 행정명령이 이들 직원의 권익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행정명령 시행 중단을 요구하거나 적용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마이크 고드윈은 '고드윈의 법칙'의 유명한 작가 출신 변호사다.
그는 "법원이 우리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제기한 소송은 90일 이내에 결론이 난다. 우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집행을 잠시 중단하거나 혹은 완전히 철폐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인 저스틴 페리는 "두 소송은 다투는 내용도 다르고, 판결 결과에 필연적 관련은 없다. 바이트댄스(틱톡)가 제기한 소송은 트럼프 행정명령 발동의 위법성과 월권을 다투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패트릭 라이언의 소송의 핵심은 행정명령이 초래할 미국 현지 직원의 개인 권리 침해 가능성에 있다. 바이트댄스가 승소하면 패트릭도 승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이트댄스가 패소해도 패트릭 라이언은 승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패트릭 라이언의 개인 소송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승률과 영향력 때문이다. 회사차원의 공식 소송보다 승소의 가능성은 높고, 소송에서 이긴다면 행정명령의 일시적 집행중단 혹은 영구적 철폐를 유도할 수 있다. 바이트댄스의 소송과 다른 전략이지만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 틱톡 'MS'가 인수하면 바이트댄스 FB 견제 효과
바이트댄스 측은 '최악의 사태'에 대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봉황망(鳳凰網)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매각에 대비해 미국 현지 1500여 명의 직원과 수 천 개의 협력사, 수많은 고객이 입을 손실 평가에 착수했다. 동시에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보장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마지막까지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트댄스가 회사 매각 혹은 사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는 것은 회사와 직원 차원의 소송이 모두 승소한다 해도 바이트댄스의 틱톡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두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뿐이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미국 기업이 바이트댄스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틱톡의 매각을 90이내로 제한한 행정명령은 14일 발표된 것으로 별개의 건이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오라클, 알파벳 등 미국 굴지의 IT 기업이 틱톡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틱톡의 사업권을 이상적인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바이트댄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매각을 포기하고 미국 사업을 종료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융(黃湧) 전 오라클 소프트웨어연구개발 주임은 "바이트댄스 입장에서 틱톡의 매각은 손실을 축소하기보다는 경쟁상대를 늘리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틱톡의 매각이 바이트댄스에 더욱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틱톡의 미국 사업운영을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페이 주임은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매각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주장했다.
틱톡의 인수 대상 기업도 바이트댄스가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우 주임은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한다면, 바이트댄스를 견제하는 페이스북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틱톡이 가진 대량의 데이터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하면, 소셜 미디어 부문에서 마이크로 소프트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이는 페이스북의 독주를 막아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업 구도는 바이트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