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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사업 납기지연' 방위청, 140억 부과했지만...SK텔레콤 승소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6:14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6:14

경계시스템 사업 납기일 지연 등...지체상금 부과
법원 "지체상금 과다 부과...80% 상당 감액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SK텔레콤이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에서 납기일 지연 등 이유로 부과받은 지체상금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40억원대 민사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전날인 27일 오후 2시 SK텔레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118억6956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08.03.goongeen@newspim.com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SK텔레콤이 12사단과 21사단에 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귀책사유 없이 공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철책 위에 감지시스템을 설치하게 될 경우 추가 하중이 발생해 기둥 역할을 하는 와이피켓의 교체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감지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한 날로부터 각 사단 와이피켓 교체 작업이 완료된 시기까지 기간에는 공정을 진행할 수 없었던 이유가 존재했다는 판단이다.

또 기상 악재, 자연재해 복구, 군사 작전 및 훈련, 대북 긴장 상태 등 이유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군 내부 출입 통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계약에 따른 의무가 아님에도 방위청의 요청에 따라 경계시스템 설치 적합 여부를 전부 검사한 점, 설계 확정 이후 군 작전상의 이유로 변경을 요구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해 볼 때 SK텔레콤에 부과한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산정한 금액의 80% 상당액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4년 방위사업청과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동부지역사업을 약 420억원에 계약했다.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은 군인들의 일반전초(GOP·general outpost)에 폐새회로(CC)TV 등 장비를 투입해 철책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군인들의 경계 근무를 보조·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동부지역사업은 2014년 초 SK텔레콤이 낙찰을 받아 같은 해 11월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금 납기일은 2016년 1월이었지만 실제 납부가 완료된 시기는 300여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이었다.

방사청은 SK텔레콤과의 사업은 완료됐지만 납기일 지체와 기술상 문제를 이유로 사측에 140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이다.

SK텔레콤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것은 납품을 받는 육군 측의 요청을 지속해서 반영함에 따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 방사청이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며 지체상금을 부과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계약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조건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한 다른 업체는 납기일을 넘기지 않고 사업을 완료했다고 맞섰다. 지체상금 부과를 면제받기 위해선 업체 측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SK텔레콤은 사측의 입장을 담은 면제원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체상금에 상응하는 물품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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