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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포털간 다툼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일주일 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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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말 시행령 윤곽...망 사용료 논의
'부가통신사업자 기준' 두고 ISP-CP간 팽팽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이 이르면 일주일 내 입법예고된다.

다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데다 코로나19(COVID-19)까지 겹치면서 입법예고 직전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20 ticktock0326@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5일 "부가통신사업자 안정성 조치 관련 시행령 제정 연구반이 이달 말 입법예고를 목표로 시행령을 검토 중"이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졌고 검토해야할 부분도 남아 다음달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반은 세 번 이상 대면회의를 했고 이번 시행령의 규제 대상이 될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국내·외 대형 CP 5~7개사가 연구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ISP는 연구반 논의에 따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법안에서 정의한 '서비스 안정성'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둘째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은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

특히 대상이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ISP측 입장과 네이버, 카카오, 왓챠와 같은 국내 CP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7항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방안이 CP사들이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CP사들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 '서비스 안정성'이 CP가 부담해야하는 게 맞다면 이용자 수가 몇 명인 CP사든 상관없이 져야할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망 품질은 ISP의 역량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다. 기존에 국내 대형 CP사들이 '망 품질의무 유지'라는 명목으로 ISP에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를 낮추고 적용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ISP사들은 CP사의 규모에 따른 차등적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업자와 B2B 계약을 맺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시행령이 이용자 수나 연 매출 규모를 명시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사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내고 있는 망 사용료 규모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해외 CP사들에 추가적으로 징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을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한 내용이 지난달 말 입법예고 됐다.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은 6조6000억원 수준이었고, 카카오의 지난해 매출은 3조898억원이었다.

국내 ISP사업자들과 CP사들은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글로벌 CP들이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방안을 구체화해 달라는 부분에서는 입장을 같이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칫 통상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정부입장에서 섣불리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다룰 내용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내용이라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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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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