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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시행령 반대 국민의견까지…경찰 안팎 거세지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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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확장으로 경찰 수사종결권 형해화"…국민참여입법센터에 반대 의견 390건
경찰청장도 재차 비판…경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안 수정 목표 여론몰이 박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에 대한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은 물론, 국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시판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수백 건 올라왔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달 16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찰은 시행령 수정을 위한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등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에 반대한다는 국민의견이 약 39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법무부의 입법예고안 58건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출된 것이다.

◆ "검찰개혁 취지와는 정반대로 검찰권 오히려 강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등 총 2건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제출된 국민의견은 306건이었다. '검찰과 경찰의 상호보완이 아니라 검찰의 통제만 더욱 강화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협력 규칙이라면서 왜 법무부 단독주관인가', '검찰권을 확장시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키는 것' 등 지적이 다수였다.

이번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인 점과 검사의 직접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법무부 단독주관의 이번 시행령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와 시정조치, 재수사 요구 절차 등이 담겨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항목이 아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사가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악법 중의 악법으로, 검찰 권한을 줄여서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 수사 통제는 엄청나게 해놨는데 검찰의 수사를 통제할 방법은 무엇인가? 검찰이 그동안 해온 만행은 모르시나요? 개악이네요' 등 비난의 수위가 높은 의견도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이주락 중앙대 교수(한국경호경비학회장)도 이번 시행령을 규탄하는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치며 검찰개혁 취지도 살리지 못한 개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검사의 통제 권한 여러 개를 새로 만들어 법률 개정 취지와는 정반대로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했다"며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꼬집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에는 87건의 국민의견이 게시됐다. 이 규정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경제범죄에 마약범죄를, 대형참사에 사이버범죄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국민의견으로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 '마약이 경제범죄인가? 마약사범이 경제사범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것은 억지' 등이 올라왔다.

또 '수사권 조정 핵심은 검찰 힘 빼기다. 검찰 쿠데타에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시겠습니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폐헤,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민의 염원이다', '법 개정의 취지는 검사의 수사범위 축소인데 왜 확장인가' 등과 같이 검찰개혁이 산으로 간다는 비판적 의견도 눈에 띄었다.

◆ 경찰 내부 '부글부글'…일선 경찰관들 릴레이 시위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시행령을 둘러싼 비판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16일까지 시행령 수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내부 온라인 게시판인 '폴넷'에서는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황순철 경감의 "참담한 심정으로 내부망 1인 시위를 시작한다"는 글을 시작으로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경찰관들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황 경감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결국 검찰은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냈다"며 "어렵게 통과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의견은 배제되고 검찰의 입맛대로 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일선 경찰관들은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며 '입법 예고안 수정 촉구', '대통령령 단독주관 절대 반대, 경찰과 공동주관으로 해야 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다.

모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도 '국회에서 의결된 수사권 조정 법안을 존중하라. 마약범죄가 경제범죄면 파리도 새다' 등의 글을 올리며 호응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2000명 넘는 경찰관이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7.24 dlsgur9757@newspim.com

경찰 조직 수장인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번 시행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24일 "수사권 개혁 관련 개정 법률은 경찰·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사구조를 지향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법 취지와 다르다"며 "현장 경찰관들도 큰 우려를 나타낸다"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식·비공식 간담회 및 일정을 추진 중"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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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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