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년부터 시행…검찰 직접 수사 6대 범죄 한정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4:40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안 7일 입법예고…2021년부터 시행
검찰 수사개시 가능 사건 및 검경 관계 자세히 적시
경찰은 강력반발…법무부 "최대한 이견 조율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경민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은 4급 이상 공직자의 3000만원 이하 뇌물 사건과 금융증권범죄 등 6대 범죄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법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 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6개 분야다. 특히 이 중에서도 △4급 이상 공무원 △3000만원 이상 뇌물 범죄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이와 함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도 자세히 적시했다.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 설치 등이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검찰의 사법통제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90일 내 재수사요청을 해야 하고, 경찰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적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규정을 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도 확대했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입법예고 직후 경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수혁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했다"며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다.

[사진=경찰청 본청]

또 "경찰의 불송치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해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했다"며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경우 수사개시 범위 제한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수사의 주무기관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장 경찰관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혁 취지에 따른 입법적 결단이 제정 법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한 결과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문제로 지적한 사항들을 포함해 행안부·경찰청의 주장과 법무부·대검찰청의 주장이 상이한 다수의 쟁점들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했고, 쌍방이 완전히 만족하긴 어렵더라도 국민을 위한 입장에서 최대한 이견을 조율해 입법예고안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의 소관 문제는 추진단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주 당정청 협의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의 소관부서이자 법령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소관이 명백하지만 검경 협력관계 전환 취지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향후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써 인권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