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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 재차 비판…"개정법 취지와 달라"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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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관 우려 커…입법예고 기간 적극적인 의견수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입법예고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에 대해 재차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창룡 청장은 24일 "수사권 개혁 관련 개정 법률은 경찰·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사구조를 지향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법 취지와 다르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먼저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단독으로 주관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일방적으로 유권해석하고 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협력 및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김 청장은 법무부 단독주관이 아닌 공동주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검사의 통제 권한을 다수 추가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검찰개혁인데 되레 검찰권이 확장됐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찰이 확보한 수사종결권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김 청장은 우려했다.

더욱이 당초 취지와 달리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역시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는 마약 밀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시켰다.

당사자에게 자의적 해석 및 재량 여지를 부여해 법을 무력화하거나 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는 내용이 입법예고안에 담겼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현장 경찰관도 큰 우려를 나타낸다"며 "개혁취지에 따른 입법적 결단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치경찰 추진과 관련해 자치경찰 사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오해 소지가 있는 조문 등을 보완하고 대통령령에서 해당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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