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축 아파트 수도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설사가 아닌 택지개발 시행사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택건설업체 A사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구 신서혁신도시지구의 사업지구를 분양 받아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는 2017년 6월 주택단지에 필요한 급수공사 비용 2억2000여만원을 A사에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현행 수도법은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에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를 A사로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급수공사 비용을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수도시설 신설은 주택단지를 설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는 LH로부터 택지를 분양 받아 아파트를 짓는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