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김성기 경기도 가평군수가 1심에 이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았다.
[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김성기 경기도 가평군수. [사진=가평군] 2020.08.21 observer0021@newspim.com |
경기도 가평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기에 최종적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에 대해서도 유죄로 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C씨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것일 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추측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기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이던 C씨 등을 통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지난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B씨에게 향응 등 뇌물을 받은 후 제보자를 무고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이번 판결로 그의 결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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