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전 회장은 실질적 거래가 없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전 회장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전 회장은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미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2019년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 데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