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막판 개입해 유예기간 연장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미국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영업중단 몇시간을 앞두고 가까스로 10월까지 영업중단을 유예하게 됐다. 항소법원이 이들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하는 기간 연장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우버 차량 [사진=로이터 뉴스핌] |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앞서 우버와 리프트는 항소법원이 막판에 개입해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면서 10월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이들은 지난 10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21일부터는 캘리포니아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들은 21일 자정부터 캘리포니아내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자들을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정규직원으로 분류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버·리프트 등은 사업모델 수정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긱 이코노미 또는 공유경제로 불리는 우버·리프트의 사업 모델은 계약업자 신분의 운전자들이 저렴하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긱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최근 법원 명령에 반발해 우회로를 찾고 있다. 현재 우버와 리프트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외부 업체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우회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운전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우버'나 '리프트'라는 이름을 빌려 영업하는 외부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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