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현(60) CJ그룹 회장이 1562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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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CJ그룹] |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세무당국에서 통지받은 세금 1674억원 가운데 증여세 1562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이 회장은 홍콩 소재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CJ 등 국내 계열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인수 또는 행사하거나 이들 회사의 주식을 양수했다.
세무당국은 이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회장이고 이들 주식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반발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회장이 문제가 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특수목적법인이나 금융기관에 이를 명의신탁했다고 인정,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본세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산세 가운데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봤다. 이 회장이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2심은 이 회장이 이들 주식의 실제 주식 소유자이고 해외 특수목적법인 등과 주식 명의신탁 합의가 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식 관련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은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