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페이스북이 사진 태그를 통한 생체 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소송 합의금 6억5000만달러(약8000억원)을 법원으로부터 예비승인 받았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은 미국 관할 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가 페이스북에 대해 6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제시를 예비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사진 태그 앱을 통해 생체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 미국 일리노이 주의 사용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페이스북은 당초 합의금으로 5억5000만달러를 제시했지만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지난 6월에 합의금을 1억달러를 증액했다.
합의금 규모 등에 대한 최종 승인을 위한 공청회는 내년 1월 7일로 예정돼 있다.
페이스북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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