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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효과' 2분기 소득격차 개선…2015년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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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위서 근로소득 줄어…5분위 가장 크게 감소
긴급재난지원금·공적연금 등 영향 이전소득 증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올해 2분기 1·5분위 가구의 소득격차가 2015년 이후 가장 개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소득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든 점도 영향을 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자료=통계청] 2020.08.20 onjunge02@newspim.com

전체 소득 증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공적연금 등 코로나19 관련 사회수혜금이 크게 늘면서 이전소득이 80.8% 늘어난 영향이 컸다. 특히 모든 분위에게 동일하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규모가 작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을 더 높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소득이 크게 줄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322만원, 94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4.6% 줄었다. 재산소득도 3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줄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동시에 줄어든 것은 2003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자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취업인원도 줄면서 1~5분위 모두에서 감소했다. 1분위는 근로소득이 18% 줄어 가장 크게 줄었고, 2분위(-12.8%), 3분위(-4.3%), 4분위(-2.9%), 5분위(-4%)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금액으로 보면 5분위의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5분위 근로소득은 812만7000원에서 690만2000원으로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는 가구별로 100만원씩 지원된 긴급재난금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5분위는 상용근로자가 많은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여 증액이 둔화되고 특별급여가 제한되면서 임금상승이 저조했다"며 "근로소득이 공적이전소득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5분위의 근로소득은 줄고 1분위의 이전소득은 늘어나면서 가구의 소득격차는 1년 전보다 줄었다.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5배 포인트 줄었다. 동분기 기준으로는 2015년 4.19배 이후 가장 낮다.

그러나 공적이전소득 및 지출의 영향을 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8.42배로 같은 기간 1.38배p 늘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5분위의 소득격차가 8배를 넘어서지만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공적지원금을 통해 소득격차가 4배로 줄어든 것이다.

[자료=통계청] 2020.08.20 onjunge02@newspim.com

정 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서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이라며 "다만, 외적 코로나 영향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고용소득은 좀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분기 월평균 가계지출은 388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다. 이 중 소비지출은 291만2000원으로 2.7% 증가했고, 비소비지출은 97만1000원으로 2.3% 줄었다.

소비지출에서는 ▲식료품·비주류음료(20.1%) ▲가정용품·가사서비스(21.4%) ▲교통(24.6%) 항목은 증가했다. 그러나 ▲의류·신발(-5.8%) ▲오락·문화(-21%) ▲교육(-29.4%) ▲음식·숙박(-5%) 등은 감소했다.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와 연금기여금, 가구간 이전지출이 각각 5.5%, 4.4%, 15.3% 줄었다. 반면 이자비용은 최근 가계대출 잔액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8.8% 늘었고, 사회보험료는 8.8% 증가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30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다.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 비중을 계산한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2.5%p 줄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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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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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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