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3개 차종 1만9217대 시정조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불모터스, 포드, FCA, BMW, 허스크바나, AVK, 바이크코리아의 43개 차종 1만92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한불모터스의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61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좌석과 좌석등받이 등의 내장재가 내인화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리콜을 진행한 후 시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푸조 3008 1.5 BlueHDi 등 10개 차종 3783대와 시트로엥 C3 Aircross 1.5 BlueHDi 등 7개 차종 257대, DS3 Crossback 1.5 BlueHDi 46대에서도 냉각수 호스 이상이 확인됐다.
푸조 New 2008 1.5 BlueHDi 등 3개 차종 41대는 바이오 디젤이 주유된 차량을 주행하지 않고 장기 보관 시 연료필터와 펌프가 막힐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링컨 MKX 등 2개 차종 3530대는 운전석과 조수석 하부에 설치된 에어백 관련 배선과 좌석 아래쪽 모서리부 간섭으로 배선이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FCA 짚체로키(KL) 1366대는 파워트랜스퍼유닛(PTU) 내부 기어가 마모로, 짚랭글러(JL) 376대는 브레이크 부스터 진공호스 이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BMW G 310 R 등 2개 이륜 차종 935대는 발전기 내 좁은 배선 간격으로, 허스크바나 스바트필렌 701 등 3개 이륜 차종 150대는 연료탱크 강성 부족으로 각각 리콜에 들어간다.
AVK RSV4 1000 등 2개 이륜 차종 83대, ㈜바이크코리아 타이거 1200 XCa 등 3개 이륜 차종 38대는 앞 브레이크 패드 마찰재와 마찰재 고정 부품 사이 부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각 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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