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9일 둔기로 때려 후배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A(52) 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후배인 B(48)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렸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9개월 넘도록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08.19 lbs0964@newspim.com |
경찰에서 A씨는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기소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수중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기 주전자 열판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에 이것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9개월째 의식불명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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