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 씨, 18일 오후 3시 다시 법원 구속심사
광복절 집회서 경찰 폭행 혐의…정 씨 측, '경찰 과잉진압' 반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했다 한 차례 구속 위기를 겪었던 50대 남성이 이번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 심사대에 선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정모(57)씨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7월 16일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정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문 진입 도중 경찰 및 경호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2020.07.30 kilroy023@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정 씨 측은 당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경찰 측 주장에 정면 반발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당시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현장 체포돼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정 씨의 구속영장을 같은 달 19일 기각했다. 당시 구속 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자료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해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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