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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승만 폄하' 논란...여야 대선주자들도 '김원웅발 공방'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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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주장...이낙연 "말할 수 있다" vs 원희룡 "편가르기"
박삼득 촉발한 논쟁...백선엽 '파묘' 논쟁도 불 지핀 여권
보수진영 격앙...오세훈 "정권 입맛 따른 부관참시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역대급 장마에 이은 폭염과 무관히 정가에서는 '때 아닌'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잇따라 내놓고 있고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구도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야 대권 주자들까지 논쟁에 참여하며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이념 전쟁은 이 전 대통령 논란뿐이 아니다. 보수 진영에서 6·25 전쟁 영웅으로 추모하는 고(故)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파묘(묘를 파내어 이장하는 것) 논쟁을 일으키며 보수 대 진보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의 이반을 겪고 있는 여권이 이념으로 이를 덮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 mironj19@newspim.com

◆ 이승만·안익태·백선엽 '부정'한 김원웅...이낙연 "말할 수 있다" vs 원희룡 "편가르기"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름만으로 부르고, 애국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 등을 이어가며 보수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김 회장은 또한 최근 타계한 6·25 영웅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회장은 당시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한 나라 뿐"이라며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을 비판했다.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를 두고 "지금 75주년을 맞은 광복절 이 때에 역사의 한 시기에 이편저편을 나눠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단죄화돼야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조각내고, 우리 국민을 다시 편가르기 하는 그런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특히 "앞으로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제주도는)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행정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원웅 광복회장이 대한민국을 75년전 해방전후사로 되돌려 놨다"며 "세계가 부러워하고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김원웅 회장의 단 몇 마디 말로 한순간에 부끄러운 역사가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개개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 잔재 청산을 충분히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던 것"이라며 "더구나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낙연 민주당 의원(좌)와 원희룡 제주지사(우) [사진=뉴스핌 DB] 2020.08.17 kimsh@newspim.com

◆ 박삼득 '이승만 박사'에서 촉발된 논쟁...백선엽 '파묘' 논쟁도 불 지핀 여권

이승만 논쟁의 촉발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7월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서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박사'로 지칭해 논란이 일었다.

박 처장은 추모식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승만 박사의 55주기를 맞았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헌신한 박사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의 호칭에 보수 인사들은 격앙된 입장을 보였다. 지상욱 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보훈처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변호사라는 호칭을 함께 사용해야겠다"고 질타했다.

박 처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기류와 궤를 같이 했다. 여권 인사들은 이 전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이어 왔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55주기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은 백선엽 장군 파묘를 위한 입법 절차에도 돌입했다. 지난 13일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백 장군을 겨냥해 '친일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치되더라도 파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 개정을 위한 자리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24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원 역사 바로세우기' 행사에서 "지금까지 묻힌 자들도 문제지만, 백선엽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 묘를 파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해 파묘 논란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0.07.19 pangbin@newspim.com

◆ 보수 진영 격앙...오세훈 "정권 입맛따른 부관참시법" 홍준표 "문 정권, 9월 부동산 사태로 붕괴"

여권의 잇따른 '역사 뒤집기' 움직임에 격앙된 보수 진영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반박에 나섰다. 민생을 도외시한 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 과거로만 회귀하고 있다는 논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당이면 고통속의 민생을 챙기는데 올인하면 안되나? 파묘법은 정권 입맛에 맟춘 부관참시법"이라며 "국민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데 이 어려운 지금 꼭 이래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 국민은 민주당과 이 정부 내각에 젊은 시절 주체사상에 심취해 수백만이 죽고 다친 6.25를 일으킨 김일성을 유일신처럼 찬양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던 인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그들에게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주고 나라를 통치할 기회까지 줬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줌도 안 되는 세력들이 나라를 차지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 채 부정하려는 시도가 지난 문 정권 3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며 "폐허 속에서 일군 대한민국 75년 역사를 이렇게 단시간에 허물어 버리려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그들은 계속 국가를 허물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9월이 오면 부동산 사태를 시발로 문 정권은 붕괴된다고 예측 한 바 있다"며 "예측한대로 문 정권은 이젠 반등 요인 없이 계속 붕괴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파묘 관련 질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납득 못될 것"이라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밤낮 옛날 일로 그러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진보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정권이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젠 디지털 대한민국을 아예 해방전후사로 되돌려 놓으려 한다"며 "통합당에서 그냥 무시하라. 프레임 깔려고 잔머리 굴리는 중이다. 이념시비에 말려들 필요 없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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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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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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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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