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수익형부동산

속보

더보기

[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기] ③ 오피스텔·상가·고시원 매수시 법인도 '종부세 0원'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06:08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08:01

오피스텔 재산세 '상가 기준' 내면 종부세도 '상가 기준' 부과
상가·사무실 종부세 내려면 부속토지 공시지가 80억 넘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걱정을 하는 법인들이 많아졌다. 일부 투자자들은 만들었던 법인을 취소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한다.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종부세 부담이 없거나 극히 적은 부동산을 사면 되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무사들은 투자자들이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고시원을 사면 종부세가 '0원'이라고 조언한다. 오피스텔, 상가, 고시원은 공부(공적장부)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종부세, 재산세를 내는 기준이 주택과 다르다. 6·17 대책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 오피스텔 재산세 '상가 기준' 내면 종부세도 '상가 기준' 부과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다. 통상 '상가'나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소유자는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 또는 상가 중 어떤 기준으로 낼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소유자가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이 아니라 상가 기준으로 내면 국세청에서도 종부세를 상가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 회계사는 "종부세 기준은 재산세 기준을 따라다닌다고 보면 된다"며 "종부세법에 따르면 주택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부동산이 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오피스텔 재산세를 상가 기준으로 무는 게 기본이다. 한 세무사는 "재산세는 지자체 세원인데, 보통 상가가 주택보다 재산세가 많다"며 "따로 신고가 없으면 오피스텔 재산세를 상가 기준으로 물리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에 각각 부과된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내야 한다.

예컨대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표준별 제산세율이 다음과 같다. ▲2억원 이하는 1000분의 2(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는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다.

주택의 과세표준별 제산세율은 이와 같다.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5000원+(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는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다. 이밖에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도 따로 있다.

◆ 상가·사무실 종부세 내려면 부속토지 공시지가 80억 넘어야

그런데 소유자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이 아니라 상가 기준으로 내게 되면 종부세는 0원이 된다. 상가의 종부세 기준이 높아서 일반 투자자들이 상가 종부세를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상가·사무실은 부속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넘을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이다. 이는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소유주별 합산이다. 일반인 투자자가 건물분을 제외한 토지만으로 공시지가 80억원이 넘는 상가를 보유하기는 쉽지 않다.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 고시원도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상가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들도 종부세가 0원이 된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6·17 대책으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늘었지만 오피스텔, 상가, 고시원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특히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상가, 사업용 토지는 주택과 달리 법인이 양도할 경우 추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신축이 아닌 이상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상가는 입지가 안 좋으면 공실 위험이 높고 아파트처럼 빨리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입지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유자가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 기준으로 내려면 '오피스텔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지자체에 내야 한다. 이 서류에서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자체는 주택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도록 바꿔준다.

또는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단기임대(4년) 또는 장기임대(8년) 등록하면 재산세가 주택으로 바뀐다. 하지만 국토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으니 이 방법은 가능하지 않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