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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대 6%까지 올린다" 부동산 3법,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8:06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8:06

靑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주택안정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절차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세제 3법'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부동산 대책 입법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안건 심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17건, 대통령령안 5건에 대해 심의·의결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입법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영상 대화를 하고 있다.오늘 회의는 정부 서울청사 및 세종청사와 수해복구 현장인 구례와 하동을 비롯해 철원, 고창, 목포, 대청댐 등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진행 되었다. [사진=청와대 ] 2020.08.11 photo@newspim.com

우선 종부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

개정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주택시장 관련 법률공포안 9건도 통과됐다. 여기에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임대차 3법 중 유일하게 처리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던 부동산거래신고법도 통과돼 주목된다. 부동산거래시고법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통과된 법안들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을 위한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께에는 질병관리청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체육 지도자 갑질 예방을 위한 '고(故) 최숙현법'(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공포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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