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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들 28년만 휴가, 시민들은 '늦어도 괜찮아'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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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뒤 쏟아질 물량걱정보다 첫 가족여행 너무 기쁘다"
시민들도 SNS '늦어도 괜찮아' 캠페인 참여로 응원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국내 택배서비스 도입 후 첫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택배 없는 날)'을 맞은 14일 택배기사들은 28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떠났다. 시민들은 불만이나 항의 대신 '늦어도 괜찮아' 캠페인에 동참하며 응원을 보냈다.

평일에 마음 편히 쉬어본 적 없는 택배기사들은 이날 처음으로 맞이하는 휴식에 한목소리로 기뻐했다. 택배기사 A씨는 "택배 일을 시작하고 가족들과 여행 한번 못 갔는데, 10년 만에 휴가를 떠나게 됐다"며 "코로나19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멀리는 못 가도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우체국 등 5대 택배사는 이날 하루를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고 배송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들 택배사에 소속된 택배노동자는 4만여명으로, 전체 택배노동자의 약 95%가 휴무에 돌입했다.

택배 없는 날은 1992년 국내에 택배서비스가 도입된 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노동자들의 업무량과 근로시간이 급증해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으로 택배사들은 매년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을 지키고,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지정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택배 없는 날인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쌓여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또 다른 택배기사 B씨도 "몇 년 만에 명절이 아닌 날에 며칠 동안 고향에 가 볼 시간이 돼서 좋다"며 "사흘 동안 지방에 있는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마음 편히 휴식시간을 보낼 계획"이라며 웃었다.

공공기관인 우체국 택배만 제외하고 나머지 택배기사들은 16일까지 휴가를 보내고, 17일 임시공휴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사흘 동안 밀린 물량폭탄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28년 만에 보내는 휴가를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김세규 전국택배연대노조 교선국장은 "사흘 동안 밀린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걱정과 부담은 당연히 있다. 원래 우리는 임시공휴일에도 쉰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번 택배 없는 날을 좋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라서 연차나 월차 같은 개념이 없다"며 "최소한 1년 중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고, 이번에 성과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도 이날 택배기사들의 휴식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늦어도 괜찮아',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연휴가 끝난 뒤 물량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택배주문을 자제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택배 없는 날'이라고 적힌 일러스트를 SNS에 올리면서 "14일은 택배사에서 지정한 택배기사님들을 위한 택배 없는 날 리프레시 데이"라며 "배송은 17일부터 재개되며, 늦어도 괜찮아 캠페인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또 다른 시민은 "기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오늘 하루 편히 쉬세요. 택배노동자에게 감사드리며, 과로사 없는 안전한 환경 개선을 위해 첫 휴가를 응원한다"며 '늦어도 괜찮아' 해시태그를 달았다.

택배기사들은 '택배 없는 날'처럼 쉴 수 있는 날이 차츰 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택배기사는 공휴일, 일요일, 명절 등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만 쉴 수 있으며, 토요일, 임시공휴일, 선거날 등 전부 배송업무를 해야 한다.

김세규 국장은 "택배기사는 평일에 쉬게 되면 대체 인력을 알아서 구해야 되고, 하루당 100만원 정도 자비가 지출된다"며 "대부분 몸이 아파도 참고, 급한 일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면서 과로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택배 없는 날을 기점으로 정말 필요할 때 유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무급이라도 쉴 수 있는 날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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