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8월 14일 '택배의 날' 정례화…공휴일 중복시 대체휴일 지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와 택배업계가 올해 8월 14일 임시로 지정된 '택배의 날'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만약 내년부터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택배업계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했다.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는 대체휴일을 지정키로 했다. 

또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까지 배송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정한 휴식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택배사, 영업점과 고용부는 택배 종사자가 질병·경조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데 합의 했다. 택배사, 영업점은 대체 인력 활용 등을 통해 택배기사가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고, 고용부는 근로자휴양콘도(환화, 대명, 금호, 리솜 등 전체 702구좌 보유,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 가능)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앞 사거리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택배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28 kilroy023@newspim.com

택배사, 영업점과 고용부는 택배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 택배사는 종사자가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현재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지원을 위해 설치, 직종별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전문 건강상담 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 택배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택배사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 

또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영업점은 택배기사와 서면 계약 체결, 산재보험 가입 지원, 고충 청취 및 해결 노력, 계약 내용 변경시 의견 청취 등을 추진한다. 

공동선언식 이후에는 CJ대한통운이 건강관리와 안전보건 조치 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토의도 이어졌다. 

특히 택배 프로세스 모든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신기술(자동분류기 등) 도입이나 외국인력 도입 등을 통한 상·하차 인력의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택배사 간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노력사항을 마련,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개선 등 택배종사자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돼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