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 옹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주민세(균등분) 50%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1년에 1번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군은 올해 감면된 주민세 8932건에 9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인천 옹진군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 옹진군]2020.08.13 hjk01@newspim.com |
이는 지난해 1억7600여만원 보다 8000만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올해 감면돼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 5500원, 개인사업자 4만125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4만1250~82만5000원 이다.
골프장과 오락장 등 일부 고급·유흥 시설이나 법인은 제외됐다.
옹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를 50% 감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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