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육 공무직원 채용과정에서 성적 처리를 잘못 산정해 서류전형 1, 2등을 탈락시킨 청주교육지원청 직원 A씨를 경고처분했다.
또 직원 피복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특수교육원 직원 B씨를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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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8.07 syp2035@newspim.com |
13일 도교육청은 특수교육원, 청주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대한 8월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 도교육청은 업무 부적정 처리 27건을 지적하고, 신분상 조치 70명(경고3명, 주의 64명), 재정상 조치 7236만4000원, 행정상조치 13건을 시행했다.
특수교육원 종합감사에서는 진로체험관 운영 부적정, 연수관련 자체 규정 미흡, 직원 피복비 집행 부적정, 복무 처리 부적정 등 5건을 적발했다.
청주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부적정, 학교장 복무처리 부적정, 일상 경비계약 부적정, 관용 차량 관리 부적정, 공무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등 13건이 지적됐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공적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건강검진 사용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 9건이 적발돼 신분상·행정상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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