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면적이 지금보다 1.5% 정도 늘어난다. 이를 위해 105.5㎢를 새로 늘리고 2.0㎢를 해제한다.
또 보전기능 강화를 위해 국립공원내 용도지구인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을 전체 38.3%에서 4%포인트 늘린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사무소별 순차적 의견수렴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한다. 이번 변경은 지난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세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서 '국립공원의 보전 가치 증진'을 핵심목표로 설정했다. 국립공원은 전국 면적의 4%지만 우리나라 생물종의 43%, 멸종위기종의 65%가 서식하고 있다. 보전을 위해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조정방안이 검토됐다.
우선 22개 국립공원 전체에 대한 공원구역이 지금(총 6726㎢)보다 1.5%증가한다. 편입은 105.5㎢ 해제는 2.0㎢다.
해제면적은 과거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이는 지난 두 차례 변경에서 집단마을, 기개발지역과 같은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이 이미 해제된 만큼 이번 평가결과에서는 해제 적합지역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용도지구의 경우 4개 용도지구 가운데 보전기능이 가장 강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육상부 기준으로 현행 38.3%에서 42.0%로 약 4%p 늘린다. '공원자연환경지구'는 현행 60.9%에서 57.2%로 줄이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도출됐다.
나머지 2개 용도지구인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육상부 기준 각각 0.3%, 0.5% 수준으로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오대산 국립공원 선재길 모습 [사진=오대산사무소] grsoon815@newspim.com |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보전기능 강화와 함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에도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공원구역 해제를 원할 경우 총량을 유지토록 하면 가능하게 하는 총량 교환을 도입한다. 이번 제3차 변경에서는 지자체가 공유지와 같은 대체편입지를 제시하는 경우 공원별 총량가치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구역 해제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해제민원지역도 대체편입을 전제로 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행위제한을 개선한다.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이동식 농막을 허용하고 해상·해안형 국립공원 내 여름철 야영장 허용방안과 같은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공청회 등에서 적극 발굴·검토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올해말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원면적 증대를 위해 사유지 매수를 확대한다.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돼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관련 하위법령을 올해 말까지 정비한다. 토지매수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당국과 협의를 갖고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점진적으로 매수해 해제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4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를 시작으로 내달 10일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까지 30개 국립공원사무소별로 2주 간의 도면열람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사무소별 도면열람 종료 다음 날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면열람 및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22개 국립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객관성·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준에 충실하게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도면열람 및 공청회로 폭넓게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주민과 함께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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