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가 오는 9월 12일부터 시내버스 하차태그 의무제를 시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거리비례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등 타 지자체와 달리 주로 승객이 환승을 할 경우에만 하차태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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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9월12일부터 시내버스 하차태그를 의무화한다.[사진=청주시] 2020.08.13 syp2035@newspim.com |
하차태그 의무제가 시행되면 버스에서 내릴 때 환승을 하지 않아도 하차태그를 해야하며, 하차태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버스 탑승 시 100원의 카드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시는 10월 20일부터는 기존에 1회였던 무료 환승 횟수를 2회로 확대 시행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을 준다.
시는 8월 한달간 시내버스 내‧외부 및 유개승강장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신문‧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를 실시해 시행초기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차태그 의무제 시스템 적용은 교통카드 시스템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2일부터 버스 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약 2주 후 전체 시내버스에 적용이 완료될 예정이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