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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내년부터 '과'로 승격..."시장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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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까지 '정부조직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국토부 토지정책관 산하 '과'로 편성 유력
대응반 실적 절반 '무혐의'...실효성 지적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내년 2월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던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과(課)'로 승격해 정규직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대응반을 정규조직으로 확대해 부동산 이상거래, 집값담합,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대응반 확대는 감독기구 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즉, 대응반 정규직제화가 감독기구 설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2020.08.12 pangbin@newspim.com

◆ 대응반, 내년 폐지 후 국토부 토지정책관 산하 과로 편성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대응반을 내년 2월 폐지한 뒤 국토부 토지정책관 산하 과로 정규직제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정부조직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늦어도 오는 12월까지 관련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1차관 직속인 대응반은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2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됐다. 그러나 정부는 대응반을 국토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산하 과로 승격해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관 산하에는 현재 ▲토지정책과 ▲부동산산업과 ▲부동산평가과 ▲부동산개발정책과 등 4개과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2월 대응반을 폐지하는 대신, 국토부 토지정책관 밑에 과로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12월까지는 개정안을 마련한 뒤 2개월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응반의 정규직제화 이후에도 업무나 조직 구성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대응반에는 현재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참여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모인 15명 직원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인원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명에 그친 인원으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촘촘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면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대응반에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대응반 참여기관간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라 큰 폭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응반 확대=감독기구 설치 아냐"...실효성 우려도

정부는 이번 대응반 확대는 최근 논의 중인 감독기구 설치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대응반을 상시기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응반 정규직제화는 이전부터 계속 추진돼온 사항으로 감독기구 설치와는 다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논의가 시작된 감독기구 설치는 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대응반 확대와 관련해 실효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대응반 출범 이후 내사를 진행한 사건 중 절반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되면서 실적이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금감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출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을 보면 지난달 7일 기준 내사완료 110건 중 55건(50.0%)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하다.

반면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입건된 18건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은 6건이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됐다. 기소된 6건 중 처벌은 3건에 그쳤는데, 각각 경미한 약식기소(2건)와 기소유예(1건) 처분이 내려졌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은 506건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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