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어머니 유산 문제로 다투던 중 동생을 각목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8.02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서 유산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각목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동생은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동호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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