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은 2020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만 7600건, 4억 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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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8.12 lbs0964@newspim.com |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해 계좌이체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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