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여직원 A(39) 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십명에게 부동산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아 실제로는 주식투자로 잃어버린 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16명은 26억여원을 아직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08.12 lbs0964@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투자로 실패하자 검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냈다"며 "자신의 돈과 주변에서 빌린 돈까지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주식투자로 벌은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기도 했으나 투자손실이 계속되고 손실액이 늘어나자 투자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을 회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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