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공무원에 대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서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왼쪽)과 장휘국 교육감 [사진=뉴스핌DB] 2020.08.12 kh10890@newspim.com |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조모(52) 씨는 사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갖고 나머지를 서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훼손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사업설명회나 승진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받은 돈 1000만 원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서 구청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서대석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구청장은 해당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받았고 자신이 조씨를 통해 인사 청탁 비용을 받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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