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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서 대형견 2마리에 6살 아이 등 물려…경찰 고소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4:53

아침 산책길에 느닷 없이 달려든 진돗개·골든리트리버
"트라우마에 정신과 치료까지…견주 사과도 없어"

[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여성이 대형견에 쫓기다 팔에 물리는 등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 양주시에서도 6살 여자아이 등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지만 해당 견주는 '나 몰라라' 하면서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서 대형 견에 물린 6살 아이.[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2020.08.11 lkh@newspim.com

11일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7시께 친척집에 휴가를 온 A(49여) 씨와 조카 B(6) 양은 집 앞으로 산책을 나섰다.

집 앞을 나선 직후 맞은 편 집에서 달려 나온 진돗개와 골든 리트리버가 갑자기 달려 들었고, 놀란 A씨와 B씨가 피하려 했지만 대형견에 속하는 개들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A씨는 다리 등을 물렸고, B양은 등과 허벅지를 물렸다.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가족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전치 3주 진단의 피해를 입었고, B양은 외적인 상처 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B양의 가족은 "아이가 밤 마다 개들에게 물리는 꿈을 꾸며 속옷에 소변을 보기까지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견주는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단 한번의 제대로 된 사과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참다 못한 가족들은 견주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고소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 등으로 해당 견주에 대한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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