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휴가철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주·정차 특별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8개소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달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2020.08.10. lkh@newspim.com |
특별계도기간에는 2인 2조 단속반을 편성해 평일과 주말에 관계 없이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구간은 장흥면 삼상리, 일영리 일대 유원지와 송추계곡, 장흥계곡 등 계곡·하천관광지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이다.
단속 대상은 ▲이중주차 ▲버스정류장 주차 ▲인도 위 주차 ▲횡단보도 위 주차 등 통행에 장애가 되는 차량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지정 지역은 ▲덕정 국민은행~양주예스병원 사잇길 ▲선영볼링장(삼숭동) 앞 ▲옥정동 더파크포레 맞은 편 ▲덕현중학교 앞 ▲3번국도~마전2교 사잇길 ▲광적면 꼬끼오 일원 ▲회천지구 임시개통도로(1단계) ▲덕정동 220-8 일원 등 총 8개소다.
시는 이 구간(총연장 7.6㎞)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예고를 진행 중으로 이달 2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속구간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 밀집지역 등 민원 발생이 잦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며 "여름 행락철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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