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교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교육가족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전=뉴스핌] 이원빈 기자=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하지만 교직원이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잘못에 대한 보호와 적극행정을 추진한 교직원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가 정착될 수 없다.
대전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따라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사전컨설팅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 등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교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 결과를 점검·분석하여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적극행정 면책요건과 적극행정 우수 교직원을 선발해 우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류춘열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들이 감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됐다"며 "이 조례가 조기에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면책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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